택배가 잘못 왔을 때 하면 안된다는 이 행동?

2022. 12. 19. 21:00사회

택배가 잘못 왔을 때 하면 안된다는 이 행동?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지금 바로 현관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터넷 쇼핑이 활발해지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문 앞에 택배가 쌓여있지만 이것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켰는지 아니면 자식들이 시켰는지, 또 내가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택배를 시켰을 것이라 판단하고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을 확인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이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현관 앞에 나도 모르는 택배가 도착했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을 확인해보니 잘못 보낸 것 같아서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이때 전화를 받았다면 큰일 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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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이런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에 활용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내가 시키지 않은 택배를 함부로 뜯어본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316조에 있는 비밀침해죄, 그러니까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비밀침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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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남의 택배, 편지 등을 함부로 뜯어보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범들이 최근에는 택배를 잘못 배송하는 것 그러니까 택배 오배송을 이용해서 연락하도록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보이스피싱 일당과 연락이 되었다면 내 이름, 주소, 개인 정보 이런 것 들을 모두 빼 갈 수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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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를 가지고 스토킹도 할 수 있고 또는 절도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마약을 주문한 뒤 이렇게 개인정보가 확인된 주소로 보낸 다음에 '택배가 잘못 갔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해서 마약을 수거해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집에 왔던 택배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마약과 관련된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택배, 만약 우리 집 앞에 있다면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택배가 왔다 또는 이상한 우편물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물 절대 열거나 개봉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거나 개봉할 때는 '형법 316조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용물은 개봉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택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택배 회사에 오배송 반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상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실물을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때 경찰에서 여기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회사 또는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택배물을 보내면서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거나 또는 마약 범죄까지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물 사기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만약 이렇게 우리 집 현관 앞에 내가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자꾸 날아온다고 한다면 절대 개봉하지 마시고요. 택배회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보통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젊은 분들은 그나마 이런 범죄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는데요.

나이가 드신 노인들, 특히 우리 부모님 같은 세대들은 우리 집 앞에 뭔가 택배 상자가 놓여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 아들이나 자식들이 시켰겠지' 이렇게 착각하시고 물건을 들여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다음 택배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건을 잘못 보낸 것 같으니 찾아가시라' 이렇게 전화하신다면 '지금 전화하신 분 성함이 무엇입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십니까?' 또는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을 총동원해서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를 빼나갑니다.

그 순간 보이스피싱 일당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만약 마약과 관련된 택배일 경우, 찾으러 가겠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전달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마약 사범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전달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마약을 주문한 사람이 만약 들키지 않는다면 끝까지 누구인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모든 정보가 가짜이기 때문이죠. 전화번호,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가짜입니다. 그렇지만 전달한 사람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묘한 수법이고 만약 당하게 된다면 이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만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주변에 알 수 없는 소포 또는 택배, 우편물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오늘 콘텐츠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커다란 피해 입지 않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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