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0. 18:00ㆍ지식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횡단보도 우회전. 정말 헷갈리고 아리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면서 바로 단속하지 않았는데요. 10월부터는 바로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0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올해 7월 12일부터 계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엄중하게 단속은 하지 않고 계도하는 기간을 운영했는데요. 10월 11일까지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12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단속 시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대로 단속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변경된 내용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 그리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위반했을 경우, 벌점은 10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40일이 되고, 여기에 벌점이 초과한 만큼 일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벌금은 승용차 6만 원입니다. 승합차, 그러니까 11인 이상 차량은 7만 원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면, 이때는 기존 범칙금의 2배가 청구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헷갈리는 것, 녹색 보행 신호에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교통법규 위반인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녹색 보행 신호일 때 차량이 우회전을 한다면 엄연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속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헷갈리는데요. 녹색신호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보행자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우회전하시면 되는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단속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통행하면 안 되지만 경찰 입장에서도 융통성 차원에서 묵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회전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이때 운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없다면 경찰이 크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난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횡단보도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횡단보도에서는 신중하게 운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주요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차량 신호는 이렇게 녹색입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천천히 통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회전해서 만나는 신호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멈추시고 사람이 있는지 사각지대와 보행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사람이 없다면 경찰 입장에서도 크게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상황이 완전 바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가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천천히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서행이라는 개념은 언제든지 차량을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시속 5km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 하고요. 보호구역에서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확인한 다음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내 차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서행 통과할 수 있고,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신호 녹색 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통과가 허용되지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10월 12일부터 본격적 단속을 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벌점 10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고요. 만약 보호구역에서 위반했다면 범칙금 2배가 청구됩니다. 10월 12일부터 바로 시작되니까 이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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