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6. 18:30ㆍ지식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뀝니다. 11월 24일부터 비닐봉지,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모두 사용 금지되는데요. 다만 1년 동안 사용 금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가 11월 24일부터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검은색 글씨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회용품 접시, 그러니까 종이나 합성수지, 금속박, 알루미늄 소재의 접시는 집단 급식소나 식품 접객업에서 사용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종이컵이 포함된 건데요.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이 모두 포함됩니다.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됩니다.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에 더하여 플라스틱 빨대와 스틱 또한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됩니다. 광고 선전물에도 일회용품이 사용 금지되고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닐봉지, 쇼핑백도 사용 금지 혹은 무상 제공 금지입니다.
응원 용품의 경우 일회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 용품은 금지됩니다.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서 제공하는 우산 비닐도 대규모 점포 대상으로 금지됩니다.
비교표를 놓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스틱 같은 경우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았지만 11월 24일 이후에는 식품 접객업, 집단 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에서 무상 판매 금지였지만 앞으로 사용 금지되고요. 음식점, 주점업의 경우 무상 판매 금지로 바뀝니다.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은 무상 판매 금지였으나 앞으로 사용 금지되고요.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이 사용 금지됩니다. 여기서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을 뜻합니다. 식품 접객업은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을 모두 포함합니다.
11월 24일부터 물건을 사러 갈 때 대부분의 일회용품은 사용이 금지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생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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